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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 부수 규정(2022.06.30)

김종호 0 447 2023.04.17 11:06

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 부수 규정

 

제정 2022.1.18.

개정(안) 2022.6.30.

 

제1조 (목적) (생략)

본 규정은 대한탁구협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의 부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한탁구협회 정관 제2조 제1항에 따른 탁구종목 운동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여 건강하고 바람직한 탁구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동호인 선수’는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2호 및 제24조에 따라 탁구종목의 동호인 선수로서 생활체육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동호인을 말한다.

② ‘전문 선수’는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1호 및 제11조에 따라 탁구종목의 전문선수로 등록한 선수를 말한다.

③ 생활체육 탁구에서 ‘부수’라 함은 탁구 경기력의 차이를 구분하는 단위(레벨)를 말한다.

④ ‘시·도 탁구협회’는 대한탁구협회 정관 제5조 제1항에 따른 대한탁구협회에 가입된 ‘시·도 회원 단체’를 말한다.

⑤ ‘시·군·구 탁구협회’는 제5항의 ‘시·도 탁구협회’의 정관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된 ‘시·군·구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등록한 탁구종목의 동호인선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은 생활체육 탁구 대회에 적용한다. 단, 제6조(입상 포인트의 산정)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대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회요강에 입상포인트가 적용되는 대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대한탁구협회장 주최 또는 주관 생활체육 탁구대회

2. 시·도 탁구협회장기 및 해당 시·도의 시장기 또는 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3. 시·군·구 탁구협회장기 및 해당 시·군·구의 시장기, 군수기, 또는 구청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4. 대한탁구협회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생활체육 탁구대회

5. 시·도 탁구협회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생활체육 탁구대회(년간 3개 대회에 한정한다)

③ 대한탁구협회(시·도 및 시·군·구 탁구협회 포함)가 주최 또는 주관하지 아니하는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주최하는 자가 대한탁구협회장(시·도 탁구협회 포함)으로부터 탁구대회를 승인을 받은 경우, 대한탁구협회장(시·도 탁구협회 포함)은 해당 대회에 한하여 동호인 선수의 부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부수관리권한 등)

①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관리부수승급부수하향조정의 권한은 시·도 탁구협회장에게 있다.

② 시·도 탁구협회장은 동호인 선수의 부수관리 등을 위하여 부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 탁구협회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소속 동호인 선수의 부수 및 승급포인트를 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 탁구협회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소속 동호인 선수의 부수 현황을 대한탁구협회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탁구협회장 및 시·도 탁구협회장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입상포인트가 적용되는 대회에서 입상한 타 시·도에 등록된 동호인의 입상포인트를 대한탁구협회를 통하여 통지 혹은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5조 (부수의 체계 및 부수의 승강)

① 남자 및 여자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최상위 부수인 에이스부(Ace )부터 1, 2, 3, 4, 5부 및 최하위 부수인 6부까지 7단계로 구분한다. 단, 시·도 탁구협회(구·군 탁구협회 포함)는 초심부 등의 부수를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시·도 탁구협회(구·군 탁구협회 포함)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남녀 동호인 선수의 경기를 통합하여 대회를 진행하는 경우, 남녀 통합부수 적용시 여자 동호인의 부수는 3단계를 하향(여자 에이스부는 남자 1부로 간주)하여 통합부수를 적용한다. (신설 2022.6.30.)

《예시》 여자 4부 → 남녀 통합 7여자 6부 → 남녀 통합 9

 

③ 제1항에 따른 최상위 부수인 에이스부(Ace 부)부터 최하위 부수인 6부까지의 동호인 선수는 본 규정에 따라 부수의 승급 혹은 부수의 하향이 가능하다. (개정 2022.6.30.)

④ 동호인 선수의 부수 승급 방식은 동호인이 자발적인 승급신청후 시·도 탁구협회 부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와 제8조에 따른 승급 포인트를 획득하는 경우에 자동승급되는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부수의 하향의 방식은 제8조에 따라 동호인 선수의 부수 하향 신청 후 ·도 탁구협회 부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6.30.)

⑦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 및 한국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한국대학 탁구연맹, 한국실업 탁구연맹의 소속 탁구팀 선수로 전문선수 등록된 경력이 있는 동호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동호인 선수로서 최초 부수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다 음 -

구분전문선수 최종 등록 시기
고등학교 재학중
이상
중학교재학중초등학교 5학년 이상
재학 중
초등학교 4학년 까지
재학 중
동호인 선수
최초 등록 부수
에이스 부246

 

제6조 (입상 포인트의 산정)

①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개인전(부수 통합 개인전 포함) 입상 포인트는 경기결과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개인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개인전 입상포인트 입상 기본포인트 참가인원배율 (%)

2. 개인전 :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2.6.30.)

적용 범위우승(공동 포함)준우승 (2위)3위(공동 포함)8강비고
1부 ~ 41075없슴

5부 및 610752

3. 제2호의 개인전 입상 기본포인트는 각 부수별 개인전 참가자(참가신청 기준) 100명을 기준으로 한 포인트이며, 참가인원에 따라 배율을 적용한다.

《예시》

- 개인전 우승(4부) : 10점 * 82% (82명 참가) = 8.2점

- 개인전 우승(4부) : 10점 * 152% (152명 참가) = 15.2점

- 통합 개인전(1부 ~ 3부) 우승 : 10점 * 82% (82명 참가) = 8.2점

- 통합 개인전(1부 ~ 3부) 우승 : 10점 * 152% (152명 참가) = 15.2점

 

② 동호인 선수의 부수 승급에 적용하는 단체전 입상 포인트는 아래 각 호와 같이 단체전 선수 전원(경기에 출전여부 불문)에게 부여한다.

 

1. 단체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단체전 입상포인트 입상 기본포인트 참가 팀수배율(%)

 

2. 단체전 :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2.6.30.)

구분우승(공동 포함)준우승(2위)3위(공동 포함)비고
단체전1075

3. 제2호의 단체전 입상 포인트는 단체전 참가팀(참가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예시》

- 단체전 우승 : 10점 * 30% (30팀 참가) = 3점 (단체전 전원에게 입상포인트 부여)

- 단체전 우승 : 10점 * 50% (50팀 참가) = 5점 (단체전 전원에게 입상포인트 부여)

 

③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복식전(부수 통합 복식전 포함) 입상포인트는 경기결과에 따라 복식 조 선수 각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신설 2022.6.30.)

 

1. 복식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복식전 입상포인트 입상 기본포인트 참가인원배율 (%)

 

2. 복식전 : 입상 기본포인트

적용 범위우승(공동 포함)준우승3위(공동 포함)8강비고
복식전10752

 

3. 제2호의 복식전 입상 포인트는 복식전 참가팀(참가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④ 동호인 선수가 동일한 대회에서 개인전단체전복식전에서 2개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획득한 모든 입상 포인트를 합산하여 승급 포인트에 반영한다. (신설 2022.6.30.)

 

제7조 (승급 포인트)

① 승급 포인트는 제7조 제1항의 입상 포인트(개인전)와 제7조 제2항의 입상 포인트(단체전)를 합산한 포인트를 누적하여 산정하며, 누적 입상 포인트가 다음의 부수 별 승급 포인트 이상이 되면 1단계의 부수가 승급된다. (개정 2022.6.30.)

- 부수 별 승급 포인트 -

구분에이스부123456비고
승급
포인트
없슴403025201510

 

② 제1항의 승급 포인트는 입상 포인트를 취득한 대회의 종료일부터 10년동안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의 승급포인트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취득하여 승급대상이 되는 동호인 선수의 승급시기는 각 시·도 탁구협회가 승급대상자 임을 공지한 날(전산시스템등을 통하여 승점포인트가 자동 공시되는 경우 포함)의 다음 날부터 승급한다. (개정 2022.6.30.)

④ 7부이하 부수의 승급기준은 각 시·도 탁구협회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8조 (부수 하향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호인 선수는 시·도 탁구협회장에게 부수 하향을 신청 할 수 있다.

1. 종전 부수 승급이후에 발생된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청일 이전 2년이내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종 대회를 3회이상 참가 및 출전한 만 50세 이상(부수 하향 신청일 현재)의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 탁구협회장은 부수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부수 하향을 신청한 동호인의 부수를 년 1회 하향조정 할 수 있다. 단, 하향조정된 부수의 적용시기는 심의개최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월 1로 하며, ·도 탁구협회장은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핸디캡의 부여)

① 생활체육 탁구경기에서는 동호인 선수간의 부수의 차이에 따라 하위 부수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을 부여할 수 있다(단, 핸디캡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서의 ‘핸디캡(Handicap)’은 ‘부수’가 다른 동호인 간의 탁구 경기시에 서로 다른 기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공정하게 경기를 즐기게 함을 목적으로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매 게임〔게임(Game)은 홀수 게임의 x선승제(예: 5전 3선승제)로 이루어지는 매치(Match)를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한다〕마다 선취 득점으로 간주하여 부여하는 특정한 포인트를 말한다. (개정 2022.6.30.)

③ 개인전에서 동호인 선수 상호간의 통합 부수 차이 수(數)만큼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남자 에이스부와 경기시에는 통합 부수 차이 수(數)에서 1점을 가산한다)을 부여한다. 단, 개인전 핸디캡의 부여한도는 매 게임마다 4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예시》

※ 남자부 경기 핸디캡 적용

- 남자 1부 ~ 6부 ↔ 남자 1부 ~ 6부의 핸디캡 적용 : 1+1 방식 ( → 한도 4점)

- 남자 에이스부 ↔ 남자 1부의 핸디캡 적용 : 2+1 방식 (핸디캡 2점 : 1부수 차이)

- 남자 에이스부 ↔ 남자 5부의 핸디캡 적용 : 2+1 방식 (핸디캡 4점 : 5부수 차이/한도 4점)

 

※ 여자부 경기 핸디캡 적용

- 여자 에이스부 ~ 6부 ↔ 여자 에이스부 ~ 6부의 핸디캡 적용 : 1+1 방식 ( → 한도 4점)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여자 1부(통합 4부) : 핸디캡 3점 (= 통합 3개 부수 차이)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여자 2부(통합 5부) : 핸디캡 4점 (= 통합 4개 부수 차이)

 

※ 남여 통합 경기 핸디캡 적용

- 남자 에이스부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2+1 방식 (핸디캡 2점 : 1부수 차이)

- 남자 에이스부 ↔ 여자 1부(통합 4부) : 2+1 방식 (핸디캡 4점 : = 2 + 3 → 한도 4점)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여자 1부(통합 4부) : 1+1 방식 (핸디캡 3점)

 

④ 복식전 경기에서는 해당 복식 조를 구성하는 동호인 선수의 부수를 합산한 수(數) 〔에이스부는 숫자를 “0”으로 간주하며, 혼합복식(Mixed Doubles)의 경우 통합부수〕를 기준으로 차이 수(數)만큼 하위 부수의 복식조에게 핸디캡을 부여한다. 단, 복식전 핸디캡의 부여한도는 매 게임마다 3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10조(시도탁구협회 부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① 시도탁구협회 부수관리위원회는 위원장간사위원 4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도탁구협회의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부수부여 및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의한다.

⑤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동호인 선수를 대상으로 본 규정에 따라 승급 및 하향 대상자를 심의한다.

 

부칙 (2022.1.18.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수 체계의 조정)

2022년 6월 30일 현재 각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로 간주한다. 단,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선수부와 1부 사이에 있는 ‘0부’ 등 이와 유사한 부수는 본 규정에 따른 ‘1부’로 간주한다.

제3조 (종전 승급점수 또는 입상점수 등의 처리)

제1조에 따른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각 시·도 탁구협회의 부수규정 등에 의하여 동호인 선수가 취득한 승급점수 또는 입상점수 등은 본 규정 시행일 현재 모두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며, 모든 동호인 선수의 입상포인트와 승급포인트는 본 규정 시행일부터 ‘0’점에서 새로이 산정한다.

 

부칙 (2022.6.30.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에서 신설 혹은 개정된 부분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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