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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부수관리 시행규칙

김종호 0 727 02.16 18:14

전라남도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부수관리 시행규칙

 

신설 2024.02.03.

 

1(명칭) 이 규칙은 전라남도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부수관리 시행규칙 이라한다.

 

2(목적) 이 규칙은 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부수규정에 따라 등록된 생활체육 탁구동호인의 부수관리 및 제반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정당당한 경기문화를 정착함으로써 동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범위

본 규칙은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2조 제2호에 의하여 등록한 탁구종목의 전라남도 동호인선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규칙은 전라남도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적용하고, 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부수규정을 준수한다.

입상포인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대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회요강에 입상포인트가 적용되는 대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한탁구협회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생활체육 탁구대회

2. ·도 탁구협회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생활체육 탁구대회

3. ··구 탁구협회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생활체육 탁구대회

4. 대한탁구협회장 또는 시·도 탁구협회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제1호부터 제3호의 대회를 제외한 생활체육 탁구대회

5. 대한탁구협회장 또는 시·도 탁구협회장이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제1호부터 제4호의 대회를 제외한 생활체육 탁구대회

3항에 따른 대회를 참가하는 탁구동호인은 대한탁구협회에 연간 등록비를 납부한 동호인으로서 소속 시·도 

탁구협회(··구 탁구협회 포함)에 등록된 부수로 출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는 경우 부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 생활체육 탁구대회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동호인 선수의 등록지는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선수의 소속단체(클럽 혹은 동우회)

가 소재한 시·도의 탁구협회로 하며, 소속 단체(클럽 혹은 동우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가 선택하는 시·도 탁구협회로

하고, 동호인 선수는 ‘11등록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간 등록비라 함은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6조 및 시·도 탁구협회(··구 탁구협회 포함)의 경기인 

등록규정 등에 따라 매년 소속 탁구협회에 납부하는 등록비 혹은 연회비를 말한다. 연간 등록비의 정기 납부 기간은 

매년 11~131일 까지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기간내 등록하지 않고 추가 등록시 연체 등록비용(4,000)

합산하여 등록 하여야 한다.


4(부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부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 등 9인 내외로 구성하며, 전라남도 탁구협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부수위원의 임기는 전남탁구협회 회장 임기에 준한다.

부수위원회는 상반기 및 하반기 각1회씩 부수조정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기회의를 하며, 필요시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부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1. 동호인 선수의 부수관리, 부수승급, 부수하향조정 등

2. 기타 전라남도 탁구협회장이 부수관리 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임한 사항

부수관리원회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동호인 선수를 대상으로 부수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부수의 체계 및 부수의 승강) 

남자 및 여자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남자부는 최상위 부수인 에이스부(Ace )부터 1, 2, 3, 4, 5, 6, 7부 및 최하위 부수인 8까지 9단계로 구분 하고 여자부는 최상위 부수인 에이스부(Ace )부터 1, 2, 3, 4, 5, 6, 최하위 부수인 7까지 8단계로 구분 한다. , ·도 탁구협회는 초심부 등의 부수를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시행할 수 있다.

·도 탁구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남녀 동호인 선수의 경기를 통합하여 대회를 진행하는 경우, 남녀 통합부수 적용시 여자 동호인의 부수는 2단계를 하향(, 여자 에이스부는 남자 1부로 간주)하여 통합부수를 적용한다.

예시여자 4남녀 통합 6, 여자 6남녀 통합 8

1항에 따른 최상위 부수인 에이스부(Ace )부터 최하위 부수인 8부까지의 동호인 선수는 본 규정에 따라 부수의 승급 혹은 부수의 하향이 가능하다.

동호인 선수의 부수승급 방식은 동호인이 자발적인 부수 승급신청 경우와 승급 포인트를 충족하는 경우에 자동승급되는 경우 및 다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의승급(직권상향)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3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동호인 선수의 부수하향 방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호인 선수가 시·도 탁구협회장에게 부수 하향신청 후 부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건으로 운영한다. , 신청일 이전 2년이내 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회를 3회이상 참가하여야 하고, 해당 경기결과를 참고로 한다.

1. 종전 부수 승급이후에 발생된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부수 하향 신청일 현재 ‘1~ 6로서 만 60세 이상인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단 최하위 부수로의 하향은 금지한다. : 78)

3. 부수 하향 신청일 현재 에이스 부로서 만 50세 이상인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신청이 있는 경우 전라남도 탁구협회장은 부수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부수 하향을 신청한 동호인의 부수를 

년1회 하향조정 할 수 있다. , 하향조정된 부수의 적용시기는 심의개최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1로 하며

·도 탁구협회장은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 및 한국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한국대학 탁구연맹, 한국실업 탁구연맹의 전문선수로 등록된 경력이 있는 동호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동호인 선수로서 최초 부수를 등록하여야 한다.

구분

전문선수 최종 등록 시기

초등학교 재학 시

중학교 재학 시

고교, 대학 재학시

실업팀 소속시

동호인 선수

최초 등록 부수

·도탁구협회 (부수관리위원회) 심의

2

에이스 부

초등학교 선출 출신에 대한 부수등록은 부수관리위원회 심의후 결정한다.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소속 경기인으로서 선수등록된 경력이 있는 동호인 선수와 국외에서 전문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동호인 선수의 최초 부수는 부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부여받은 부수로 최초 등록하여야 한다.

 

6(입상 포인트의 산정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개인전(부수 통합 개인전 포함) 입상 포인트는 경기결과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개인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개인전 입상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인원배율 (%)

2. 개인전 : 입상 기본포인트

적용 범위

우승

(공동 포함)

준우승 (2)

3

(공동 포함)

8

비고

1~ 6

(1~ 5)

7

5

3

없슴

괄호(여자부)

7부 및 8

(6~ 7)

7

5

3

1

 

3. 2호의 개인전 입상 기본포인트는 각 종목별 개인전 참가자(참가신청 기준) 100명을 기준으로 한 포인트이며

참가인원에 따라 배율을 적용한다.

동호인 선수의 부수 승급에 적용하는 단체전 입상 포인트는 아래 각 호와 같이 단체전 선수 전원(경기에 출전여부 불문)에게 부여한다.

1. 단체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단체전 입상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 팀수배율(%)

2. 단체전 : 입상 기본포인트

구분

우승

(공동 포함)

준우승

(2)

3

(공동 포함)

비고

단체전

7

5

3

 

3. 2호의 단체전 입상 포인트는 단체전 참가팀(참가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예시단체전 우승 : 7* 20% (20팀 참가) = 1.4(단체전 전원에게 입상포인트 부여)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복식전(부수 통합 복식전 포함) 입상포인트는 경기결과에 따라 복식 조 선수 각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복식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복식전 입상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인원배율 (%)

2. 복식전 : 입상 기본포인트

적용 범위

우승

(공동 포함)

준우승

3

(공동 포함)

8

비고

복식전

7

5

3

없음

 

예시복식전 우승 : 7* 20% (20팀 참가) = 1.4(복식 2명에게 각각 입상포인트 부여)

3. 2호의 복식전 입상 포인트는 복식전 참가팀(참가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동호인 선수가 동일한 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복식전에서 2개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획득한 모든 입상 포인트를 합산하여 승급 포인트에 반영한다.

 

7(승급 포인트)

승급 포인트는 제6조의 개인전, 단체전, 복식전 입상포인트를 모두 합산한 포인트를 누적하여 산정하며, 누적 입상 포인트가 다음의 부수 별 승급 포인트 이상이 되면 1단계의 부수가 승급된다.

[부수 별 승급 포인트]

구분

에이스부

1

2

3

4

5

6

7

8

승급

포인트

남자

없슴

70

40

30

25

20

15

10

7

여자

없슴

70

40

30

25

20

15

10

 

남자1부는 승급포인트 이상이 되면 에이스부로 승급되고, 여자1부는 승급포인트

이상이 되면 대회개최하는 협회의 대회요강에 따라 정해진 경기에 출전 하여야 한다.

1항의 승급 포인트는 입상 포인트를 취득한 대회의 종료일부터 10년동안 누적하여 산정.

1항의 승급포인트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취득하여 승급대상이 되는 동호인 선수의 승급시기는 전라남도탁구협회장이 승급대상자 임을 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승급한다.

 

8(핸디캡의 부여

생활체육 탁구경기에서는 동호인 선수간의 부수의 차이에 따라 하위 부수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을 부여할 수 있다(, 핸디캡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개인전 핸디캡의 부여한도는 매 게임마다 4점으로 한다.

복식전 핸디캡의 부여한도는 매 게임마다 3점으로 한다.

 

9(직권상향 및 출전제한 등) 

협회 등록 시 선수경력자는 기준에 맞게 등록하고 타지역동호인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등록했던 최종 부수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어길시 우선 직권상향 하고 심의 후 추가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협회 등록 시 부수하향 등록 및 타 지역 대회 출전 시 요강에 위배 되는 연합이나 과도한 부수 하향 출전 등으로 대회 관계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사실로 확인되면, 전라남도 탁구협회 및 시··구 또는 시·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해당 동호인은 6개월, 소속동호회는 연속하는 3개 대회의 출전자격을 제한한다.

고의로 초//선수경력 은폐 및 하향 출전하여 적발 시 해당되는 시합은 모두 실격패로 처리하며 입상에 따른 상금도 회수한다. 또한 전라남도 탁구협회 및 시··구 또는 시·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개인은 1, 소속동호회는 대회 직후 연속하는 3개 대회에 출전자격을 제한한다.(행정사항: 대회를 개최하는 시,군 협회는 부수하향 출전자 제재사항 및 징계사항을 대회요강에 기재하여 참가자에게 고지 하여야함)

승부조작 적발 시(의도적 기권 4, 8) 시합은 몰수 패로 처리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전라남도 탁구협회 및 시··구 또는 시·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6개월간 참가할 수 없다. 또한 대회 직후 위원회를 통해 부수를 상향시키거나 기권 이후 토너먼트 경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추가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0(대회출전) 

단체전은 동호회 이적(개인에서 동호회 이적 신청 포함)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출전할 수 있다.

단체전은 만18세 이상 협회등록 동호인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모든 경우의 부수 하향된 동호인은 하향된 날로부터 3개월 후 단체전에 출전 할 수 있다.

신설 탁구장 개업 및 탁구장 영업권 변동,폐업에 따른 동호회 통합 및 해체 시에는 이적에 따른 단체전 3개월 출전불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3개월 이후부터 적용)

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의 동호회간 통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남 내 군 단위 이상 행정구역상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동호회 이적의 경우, 거주지 이전 후 6개월 이내 이적에 대해서는 단체전 3개월 출전불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확인)

11등록 원칙에 의거하여 소속팀이 없는 동호인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적등록 할수있다.

단체전 구성이 어려운 동호회는 1인에 한하여 상향출전이 가능하다. , 동 대회 개인전 및 복식 출전 시 단체전과 동일한 부수로 상향하여 출전하여야 하며 개인전 및 복식 입상(4)에는 상향출전한 해당 부수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상향출전한 부수로 자동승급)

레슨코치는 협회에 등록된 동호회로 출전하여야 하며 이적시 3개월 후 단체전에 출전 할 수 있다.

동호회 이적시에는 원 소속 동호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서면 또는 구두)

 

부칙

(2024.02.03.)

1.전남 부수관리 시행규칙은 2024.02.03.일자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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