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 부수 규정
제정 2022.01.18.
개정 2022.06.30.
개정 2023.02.08.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탁구협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의 부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한탁구협회 정관 제2조 제1항에 따른 탁구종목 운동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여 건강하고 바람직한 탁구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인 선수’는 탁구종목의 경기인으로서 생활체육의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생활체육 목적의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23.02.08.)
2. ‘전문선수’는 탁구종목의 경기인으로서 전문체육의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체육 목적의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23.02.08.)
3. ‘부수’라 함은 생활체육 탁구에서 경기력의 차이를 구분하는 단위(레벨)를 말한다. (개정 2023.02.08.)
4. ‘연간 등록비’라 함은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6조 및 시·도 탁구협회(시·군·구 탁구협회 포함)의 경기인 등록규정 등에 따라 매년 소속 탁구협회에 납부하는 등록비 혹은 연회비를 말한다. (개정 2023.02.08.)
5. ‘시·도 탁구협회’는 대한탁구협회 정관 제5조 제1항에 따른 대한탁구협회에 가입된 ‘시·도 회원 단체’를 말한다.
6. ‘시·군·구 탁구협회’는 제5항의 ‘시·도 탁구협회’의 정관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된 ‘시·군·구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등록한 탁구종목의 동호인선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은 생활체육 탁구 대회에 적용한다. 단, 제6조(입상 포인트의 산정)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대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회요강에 입상포인트가 적용되는 대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대한탁구협회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정2023.02.08.)
2. 시·도 탁구협회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정 2023.02.08.)
3. 시·군·구 탁구협회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정 2023.02.08.)
4. 대한탁구협회장 또는 시·도 탁구협회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제1호부터 제3호의 대회를 제외한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정 2023.02.08.)
5. 대한탁구협회장 또는 시·도 탁구협회장이 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제1호부터 제4호의 대회를 제외한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정 2023.02.08.)
③ 제2항에 따른 대회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시·도 탁구협회는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간 등록비를 납부한 동호인이 소속 시·도 탁구협회(시·군·구 탁구협회 포함)에 등록된 부수로 출전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배하는 경우 해당 협회 또는 동호인에게는 제12조(본 규정 위반자 또는 단체에 대한 불이익)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02.08.)
제4조 (부수관리권한 등)
①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관리, 부수승급, 부수하향조정 등의 권한은 대한탁구협회장에게 있다. 단, 대한탁구협회의 부수관리 전산시스템등이 구축될 때까지는 시·도 탁구협회장에게 위임토록 한다. (개정 2023.02.08.)
② 시·도 탁구협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수관리권한 등을 다시 시·군·구 탁구협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탁구협회장에게 부수관리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02.08.)
③ 시·도 탁구협회(시·군·구 탁구협회 포함한다. 이하 같다)장은 연간 등록비를 납부한 소속 동호인 선수에 한하여 해당 동호인 선수의 부수를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시·도 탁구협회장이 관리하는 동호인 선수의 부수를 ‘시도 부수’라고 칭한다. (개정 2023.02.08.)
④ 대한탁구협회장은 정관 제47조의2에 따라 필요시 부수관리권한을 위임한 시·도 탁구협회장에 대하여 부수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監事)의 권한을 가지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2.08.)
⑤ 동호인 선수의 등록지는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선수의 소속단체(클럽 혹은 동우회)가 소재한 시·도의 탁구협회로 하며, 소속 단체(클럽 혹은 동우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가 선택하는 시·도 탁구협회로 하고, 동호인 선수는 ‘1인 1등록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08.)
⑥ 대한탁구협회장 및 시·도 탁구협회장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입상포인트가 적용되는 대회에서 입상한 타 시·도에 등록된 동호인의 입상포인트를 대한탁구협회를 통하여 통지 혹은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⑦ 시·도 탁구협회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소속 동호인 선수의 부수 및 승급포인트를 공지하여야 한다.
⑧ 시·도 탁구협회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소속 동호인 선수의 부수 현황을 대한탁구협회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부수의 체계 및 부수의 승강)
① 남자 및 여자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최상위 부수인 에이스부(Ace 부)부터 1부, 2부, 3부, 4부, 5부 및 최하위 부수인 6부까지 7단계로 구분한다. 단, 시·도 탁구협회는 초심부 등의 부수를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시·도 탁구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남녀 동호인 선수의 경기를 통합하여 대회를 진행하는 경우, 남녀 통합부수 적용시 여자 동호인의 부수는 3단계를 하향(단, 여자 에이스부는 남자 1부로 간주)하여 통합부수를 적용한다. (신설 2022.6.30.)
《예시》 여자 4부 → 남녀 통합 7부, 여자 6부 → 남녀 통합 9부
③ 제1항에 따른 최상위 부수인 에이스부(Ace 부)부터 최하위 부수인 6부까지의 동호인 선수는 본 규정에 따라 부수의 승급 혹은 부수의 하향이 가능하다. (개정 2022.6.30.)
④ 동호인 선수의 부수승급 방식은 동호인이 자발적인 부수 승급신청 후 소속시·도 탁구협회(부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와 제7조에 따른 승급 포인트를 충족하는 경우에 자동승급되는 경우 및 제11조에 따른 심의승급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3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02.08.)
⑤ 동호인 선수의 부수하향 방식은 제8조에 따른 부수 하향신청 후 소속 시·도 탁구협회(부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건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3.02.08.)
⑥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 및 한국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한국대학 탁구연맹, 한국실업 탁구연맹의 전문선수로 등록된 경력이 있는 동호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동호인 선수로서 최초 부수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08.)
- 다 음 -
구분 | 전문선수 최종 등록 시기 | ||
초등학교 재학 시 | 중학교 재학 시 | 고교, 대학 재학시 실업팀 소속시 | |
동호인 선수 최초 등록 부수 | 시·도탁구협회 (부수관리위원회) 심의 | 2부 | 에이스 부 |
⑦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소속 경기인으로서 선수등록된 경력이 있는 동호인 선수와 국외에서 전문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동호인 선수의 최초 부수는 해당 시·도 탁구협회(부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부여받은 부수로 최초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08.)
제6조 (입상 포인트의 산정)
①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개인전(부수 통합 개인전 포함) 입상 포인트는 경기결과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개인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개인전 입상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인원배율 (%) |
2. 개인전 :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3.02.08.)
적용 범위 | 우승 (공동 포함) | 준우승 (2위) | 3위 (공동 포함) | 8강 | 비고 |
1부 ~ 4부 | 30점 | 25점 | 20점 | 없슴 | |
5부 및 6부 | 30점 | 25점 | 20점 | 10점 |
【개정이유】
● (현행) 5부 ~ 6부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협회에서 부수하향으로 인원이 대폭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하고도 승급대상이 되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으며, 1부 ~4부의 경우 부수하향으로 인원이 대폭 감소되었음에도 최소 10년간 5회이상하여야 승급대상되는 문제점 발생
● (개정) 5부 ~6부의 경우 승급대상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1부 ~4부의 경우에도 종전보다 단기간에 승급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입상포인트를 상향조정.
※ 승급포인트를 축소하는 경우, 종전에 입상포인트를 획득한 자가 자동으로 승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규정의 소급적용이 되어 문제점 발생함.
【부수별 적용사례】
● 2부
《개정전 : 예시》
- 개인전 우승(2부): 10점 * 20% (20명 참가) = 2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30점 미만)
⇒ 개인전 우승 (20명 참가기준) 15회이상 (10년간)되어야 승급 가능함.
《개정후 : 예시》
- 개인전 우승(2부): 30점 * 20% (20명 참가) = 6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30점 미만)
⇒ 개인전 우승 (20명 참가기준) 5회이상 (10년간)되어야 승급 가능함.
● 3부
《개정전 : 예시》
- 개인전 우승(3부): 10점 * 20% (20명 참가) = 2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25점 미만)
⇒ 개인전 우승 (20명 참가기준) 13회이상 (10년간)되어야 승급 가능함.
《개정후 : 예시》
- 개인전 우승(3부): 30점 * 20% (20명 참가) = 6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25점 미만)
⇒ 개인전 우승 (20명 참가기준) 5회이상 (10년간)되어야 승급 가능함.
● 4부
《개정전 : 예시》
- 개인전 우승(4부): 10점 * 30% (30명 참가) = 3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20점 미만)
⇒ 개인전 우승 (30명 참가기준) 7회이상 (10년간)되어야 승급 가능함.
《개정후 : 예시》
- 개인전 우승(4부): 30점 * 30% (30명 참가) = 9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20점 미만)
⇒ 개인전 우승 (30명 참가기준) 3회이상 (10년간)되어야 승급 가능함.
● 5부
《개정전 : 예시》
- 개인전 우승(5부): 10점 * 50% (50명 참가) = 5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15점 미만)
⇒ 개인전 우승 (50명 참가기준) 3회이상 (10년간)되어야 승급 가능함.
《개정후 : 예시》
- 개인전 우승(5부): 30점 * 50% (50명 참가) = 15점 → 승급(누적 승급포인트 15점 이상)
- 개인전 2위(5부): 25점*50% (50명 참가) = 12.5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15점 미만)
⇒ 개인전 2위 2회이상 (10년간)하면 승급 가능함.
● 6부
《개정전 : 예시》
- 개인전 우승(6부): 10점 * 80% (80명 참가) = 8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10점 미만)
⇒ 개인전 우승 (80명 참가기준) 2회이상 (10년간)되어야 승급 가능함.
《개정후 : 예시》
- 개인전 우승(6부): 30점 * 80% (80명 참가) = 24점 → 승급(누적 승급포인트 10점 이상)
- 개인전 4강(6부): 20점 * 80% (80명 참가) = 16점 → 승급(누적 승급포인트 10점 이상)
- 개인전 8강(6부): 10점 * 80% (80명 참가) = 8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10점 미만)
⇒ 개인전 8강 (80명 참가기준) 2회이상 (10년간)하면 승급 가능함.
3. 제2호의 개인전 입상 기본포인트는 각 종목별 개인전 참가자(참가신청 기준) 100명을 기준으로 한 포인트이며, 참가인원에 따라 배율을 적용한다.
② 동호인 선수의 부수 승급에 적용하는 단체전 입상 포인트는 아래 각 호와 같이 단체전 선수 전원(경기에 출전여부 불문)에게 부여한다.
1. 단체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단체전 입상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 팀수배율(%) |
2. 단체전 :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3.02.08.)
구분 | 우승 (공동 포함) | 준우승 (2위) | 3위 (공동 포함) | 비고 |
단체전 | 30점 | 25점 | 20점 |
3. 제2호의 단체전 입상 포인트는 단체전 참가팀(참가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개정전 : 예시》
- 단체전 우승 : 10점 * 20% (20팀 참가) = 2점 (단체전 전원에게 입상포인트 부여)
《개정후 : 예시》
- 단체전 우승 : 30점 * 20% (20팀 참가) = 6점 (단체전 전원에게 입상포인트 부여)
③ 동호인 선수의 승급 포인트에 적용하는 복식전(부수 통합 복식전 포함) 입상포인트는 경기결과에 따라 복식 조 선수 각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신설 2022.6.30.)
1. 복식전 : 입상 포인트 산정방식
복식전 입상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인원배율 (%) |
2. 복식전 :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3.02.08.)
적용 범위 | 우승 (공동 포함) | 준우승 | 3위 (공동 포함) | 8강 | 비고 |
복식전 | 30점 | 25점 | 20점 | 10점 |
《개정전 : 예시》
- 복식전 우승 : 10점 * 30% (30팀 참가) = 3점 (복식 2명에게 각각 입상포인트 부여)
《개정후 : 예시》
- 단체전 우승 : 30점 * 20% (30팀 참가) = 9점 (복식 2명에게 각각 입상포인트 부여)
3. 제2호의 복식전 입상 포인트는 복식전 참가팀(참가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④ 동호인 선수가 동일한 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복식전에서 2개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획득한 모든 입상 포인트를 합산하여 승급 포인트에 반영한다. (신설 2022.6.30.)
제7조 (승급 포인트)
① 승급 포인트는 제6조의 개인전, 단체전, 복식전 입상포인트를 모두 합산한 포인트를 누적하여 산정하며, 누적 입상 포인트가 다음의 부수 별 승급 포인트 이상이 되면 1단계의 부수가 승급된다. (개정 2022.6.30.)
- 부수 별 승급 포인트 -
구분 | 에이스부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비고 |
승급 포인트 | 없슴 | 40점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② 제1항의 승급 포인트는 입상 포인트를 취득한 대회의 종료일부터 10년동안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의 승급포인트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취득하여 승급대상이 되는 동호인 선수의 승급시기는 각 시·도 탁구협회장이 승급대상자 임을 공지한 날(전산시스템등을 통하여 승점포인트가 자동 공시되는 경우 포함)의 다음 날부터 승급한다. (개정 2022.6.30.)
④ 7부이하 부수의 승급기준은 각 시·도 탁구협회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8조 (부수 하향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호인 선수는 시·도 탁구협회장에게 부수 하향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신청일 이전 2년이내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회를 3회이상 참가하여야 하고, 해당 경기결과를 참고로 한다. (개정 2023.02.08.)
1. 종전 부수 승급이후에 발생된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부수 하향 신청일 현재 ‘1부 ~ 6부’로서 만 60세 이상인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02.08.)
3. 부수 하향 신청일 현재 ‘에이스 부’로서 만 50세 이상인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02.08.)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 탁구협회장은 부수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부수 하향을 신청한 동호인의 부수를 년 1회 하향조정 할 수 있다. 단, 하향조정된 부수의 적용시기는 심의개최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로 하며, 시·도 탁구협회장은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핸디캡의 부여)
① 생활체육 탁구경기에서는 동호인 선수간의 부수의 차이에 따라 하위 부수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을 부여할 수 있다(단, 핸디캡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서의 ‘핸디캡(Handicap)’은 ‘부수’가 다른 동호인 간의 탁구 경기시에 서로 다른 기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균형있는 경기를 즐기게 함을 목적으로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매 게임〔게임(Game)은 홀수 게임의 x선승제(예: 5전 3선승제)로 이루어지는 매치(Match)를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한다〕마다 선취 득점으로 간주하여 부여하는 특정한 포인트를 말한다. (개정 2023.02.08.)
③ 개인전에서 동호인 선수 상호간의 통합 부수 차이 수(數)만큼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남자 에이스부와 경기시에는 통합 부수 차이 수(數)에서 1점을 가산한다)을 부여한다. 단, 개인전 핸디캡의 부여한도는 매 게임마다 4점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예시》
※ 남자부 경기 핸디캡 적용
- 남자 1부 ~ 6부 ↔ 남자 1부 ~ 6부의 핸디캡 적용 : 1+1 방식 ( → 한도 4점)
- 남자 에이스부 ↔ 남자 1부의 핸디캡 적용 : 2+1 방식 (핸디캡 2점 : 1부수 차이)
- 남자 에이스부 ↔ 남자 5부의 핸디캡 적용 : 2+1 방식 (핸디캡 4점 : 5부수 차이/한도 4점)
※ 여자부 경기 핸디캡 적용
- 여자 에이스부 ~ 6부 ↔ 여자 에이스부 ~ 6부의 핸디캡 적용 : 1+1 방식 ( → 한도 4점)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여자 1부(통합 4부) : 핸디캡 3점 (= 통합 3개 부수 차이)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여자 2부(통합 5부) : 핸디캡 4점 (= 통합 4개 부수 차이)
※ 남여 통합 경기 핸디캡 적용
- 남자 에이스부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2+1 방식 (핸디캡 2점 : 1부수 차이)
- 남자 에이스부 ↔ 여자 1부(통합 4부) : 2+1 방식 (핸디캡 4점 : = 2 + 3 → 한도 4점)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여자 1부(통합 4부) : 1+1 방식 (핸디캡 3점)
④ 복식전 경기에서는 해당 복식 조를 구성하는 동호인 선수의 부수를 합산한 수(數) 〔에이스부는 숫자를 “0”으로 간주하며, 혼합복식(Mixed Doubles)의 경우 통합부수〕를 기준으로 차이 수(數)만큼 하위 부수의 복식조에게 핸디캡을 부여한다. 단, 복식전 핸디캡의 부여한도는 매 게임마다 3점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10조 (시도탁구협회 부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① 시·도 탁구협회장은 동호인 선수의 부수관리 등을 위하여 부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08.)
② 시·도탁구협회 부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 4명∼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도탁구협회의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부수부여 및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의한다.
⑥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동호인 선수를 대상으로 본 규정에 따라 최초부수 부여와 부수 승급 및 하향 대상자를 심의한다. (개정 2023.02.08.)
제11조(다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3조 제2항의 대회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협회(단체)와 시·도탁구협회에 등록된 동호인은 다른 동호인의 부수에 대하여 다른 동호인의 소속 시·도 탁구협회장(부수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02.08.)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동호인 등은 이의제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08.)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동호인 등이 이의제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각 시·도 탁구협회장(부수관리위원장)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한탁구협회장(생활체육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02.08.)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대한탁구협회장(생활체육위원장)은 3개월이내에 심의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동호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08.)
《예시》
(1) ‘A 협회’에 등록된 ‘시도 부수(예 : 2부)’와 다른 부수(예 : 3부)로 ‘B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참가 한 ‘甲 동호인’의 경우 → 대회 참가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① ‘B 협회’는 ‘甲 동호인’에 대하여 신청부수를 3부를 2부로 수정않는 경우 참가거부 가능.
② ‘타 동호인’은 ‘B 협회’에게 ‘甲 동호인’의 신청부수(3부)에 대하여 이의제기 가능.
(2) ‘A 협회’에 등록된 ‘甲 동호인’의 ‘시도 부수(예 : 5부)’에 입상포인트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경기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부수로 인정되는 경우 → 평상시 이의제기
① ‘타 협회’는 ‘A 협회’에 ‘甲 동호인’의 ‘시도 부수(예:5부)’에 대하여 이의제기 가능.
② ‘타 동호인’은 ‘A 협회’에게 ‘甲 동호인’의 ‘시도 부수(예:5부)’에 대하여 이의제기 가능.
제12조 (본 규정 위반자 또는 단체에 대한 불이익)
① 본 규정에 위배되는 부수관리권한을 행사하는 시·도 탁구협회에 대해서는 대한탁구협회장과 시·도 탁구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해당 시·도 탁구협회 소속 동호인의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02.08.)
《예시》
※ 시·도 또는 시·군·구 탁구협회가 본 규정의 제정 취지를 위배하여 2021.12.31.기준 소속 동호인 선수의 등록부수를 2022.1.1.이후에 소속 동호인의 2단계 이상을 일괄 하향한 경우 등.
② 동호인 선수가 본 규정에 위배되는 부수로 제3조 제2항의 본 규정이 적용되는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참가 혹은 대회진행방해로 간주되는 경우 대회 주최 및 주관 시·도 탁구협회장은 대한탁구협회장에게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동호인 선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금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2.08.)
《예시》
※ ‘A 협회’에 등록된 ‘시도 부수(예 : 2부)’와 다른 부수(예 : 3부)로 ‘B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참가 한 ‘甲 동호인’의 경우 → 대회 종료후 이의제기
① ‘A 협회’는 ‘甲 동호인’에 대하여 대한탁구협회장에게 징계요청 가능.
② ‘타 동호인’은 ‘A 협회’에게 ‘甲 동호인’에 대하여 징계요청 가능.
부칙 (2022.1.18. 제정)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수 체계의 조정)
2022년 6월 30일 현재 각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로 간주한다. 단,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선수부와 1부 사이에 있는 ‘0부’ 등 이와 유사한 부수는 본 규정에 따른 ‘1부’로 간주한다.
제3조 (종전 승급점수 또는 입상점수 등의 처리)
제1조에 따른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각 시·도 탁구협회의 부수규정 등에 의하여 동호인 선수가 취득한 승급점수 또는 입상점수 등은 본 규정 시행일 현재 모두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며, 모든 동호인 선수의 입상포인트와 승급포인트는 본 규정 시행일부터 ‘0’점에서 새로이 산정한다.
부칙 (2022.6.30.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에서 신설 혹은 개정된 부분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2.08.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에서 신설 혹은 개정된 부분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