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부수시행규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광주·전남탁구협회 부수시행규칙 이라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전남탁구협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부수관리 및 제반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정당당한 경기문화를 정착함으로써 동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수위원회의 구성)
1. 광주: 위원장, 간사, 협회2인, 선수분과 1인, 여성분과 1인 각 구별 1인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며, 협회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회의에 참석한다.(투표권 없음)
2. 전남: 위원장, 간사 외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는 광주, 전남 각 1인씩으로 하며 임기는 광주·전남탁구협회 회장 임기에 준한다.
제4조 (회의)
1. 오프라인 회의 : 위원회는 상반기 및 하반기 각 1회씩 부수조정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기회의를 하며, 필요시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온라인 회의 : 위원회는 부수관련 적시적인 조치를 위해 안건이 있을 경우 온라인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의결) 양 협회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하며, 최종 광주·전남
부수위원회의 합의된 결정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부수의 구성, 부수조정나이, 승급기준, 각부수간 핸디, 등록기준) - 아래 표 참조
리그 | 1부리그 | 2부리그 | 3부리그 | 4부리그 | |||||
남자 | 선수부 | 에이스부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
부수조정 | 만45세 | 만50세 | 만55세 | 만60세 |
|
|
| ||
승급기준 |
|
| 9점 | 9점 | 9점 | 7점 | 7점 (단체5점) | 5점 (단체3점) |
|
핸디 | 없음 | 만35세이상1개 만35세미만2개 | 1개 (복식은없음) | 2개 | 2개 | 2개 | 2개 | 2개 |
|
등록기준 | 고1이상 선수등록자 |
| 중.선20대 | 중.선30대 | 중.선40대 초.선20대 | 중.선50세이상 초.선 30대 | 초.선 40세이상 |
|
|
여자 |
|
| 선수부 | 에이스부 | 1부 | 2부 | 3부 | 4부 | |
부수조정 |
|
| 만45세미만 | 만45세이상 | 만50세 | 만55세 |
|
| |
승급기준 |
|
|
|
|
| 9점 | 9점 | 7점 (단체5점) | 5점 (단체3점) |
핸디 |
|
|
|
| 2개 (남자경기 출전 時) | 1개 (복식은 없음) | 2개 | 2개 | 2개 |
등록기준 |
|
|
|
| 중.선20대 | 중.선 30대 초.선 20대 | 중.선40대 초.선30대 | 중.선50세이상 초.선40세이상 |
|
리그 |
|
|
|
| 1부리그 | 2부리그 |
제7조(점수부여 기준)
1. 단체전/개인단식/개인복식
3인 단체전 | 10팀미만 | 10팀~19팀 | 20팀 이상 | 개인전 | 32명 미만 | 32~64명 | 65~95명 | 96명 이상 |
점수 부여 | 우승 1점 | 2강 1점 | 4강 1점 | 점수부여 | 우승 1점 | 2강 2점 4강 1점 | 2강 3점 4강 2점 8강 1점 | 2강 4점 4강 3점 8강 2점 |
4~5인단체전 | 10팀 미만 | 10팀~15팀 | 16팀 이상 | 개복, 혼복 | 80개 팀 미만 | 80개 팀 이상 |
|
|
점수 부여 | 우승 1점 | 2강 1점 | 4강 1점 | 점수 부여 | 우승 각 1점 | 2강 각1점 |
|
|
2. 남자5부,6부/ 여자4부 개인단식 상향기준
| 32명 미만 | 96명 미만 | 96명 이상 |
5부 |
| 2강 | 4강 |
6부 | 2강 | 4강 | 8강 |
여4부 | 2강 | 4강 | 8강 |
☞ 위 7조의 점수부여는 광주·전남탁구협회 및 시·군·구 또는 시·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포함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지속적이며 종목별구성(남자부/여자부/개인단식/단체전)규모를 충족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한다.
☞ 부수상향 적용 시점은 직전대회 종료 후 대회 결과에 따른 상향자가 공지되면 다음 대회부터 즉시 적용한다.
단) 차기 대회 최종 접수 마감이 완료 되었을 시에는 기존 부수대로 출전할 수 있다.
제8조 (직권상향 및 출전제한)
1. 협회 등록 시 선수경력자는 기준에 맞게 신청, 등록해야하며 타지역동호인은 해당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등록 했던 부수로 신청,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어길시 우선 직권상향 하고 심의 후 추가 출전제한 함.)
2. 협회 등록 시 부수하향 등록 및 타 지역 대회 출전 시 요강에 위배 되는 연합이나 과도한 부수 하향 출전 등으로 대회 관계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사실로 확인되면, 광주·전남탁구협회 및 시·군·구 또는 시·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해당동호인은 6개월, 소속동호회는 연속하는 3개 대회의 출전자격을 제한한다.
3. 고의로 초/중/고 선수경력 은폐 및 하향 출전하여 적발 시 해당되는 시합은 모두 실격패로 처리하며 입상에 따른 상금도 회수한다. 또한 광주·전남탁구협회 및 시·군·구 또는 시·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개인1년, 소속동호회는 대회 직후 연속하는 3개 대회에 출전자격을 제한한다.
(행정사항: 부수하향 출전자 제재사항 및 징계사항을 대회요강에 기재)
4. 승부조작 적발 시(의도적 기권 4강,8강) 당 시합은 몰수 패로 처리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광주·전남 탁구협회 및 시·군·구 또는 시·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6개월간 참가할 수 없다. 또한 대회 직후 위원회를 통해 부수를 상향시키거나 기권 이후 토너먼트 경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5. 위 1~4항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협회(상벌위원회)에 추가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대회출전)
1. 대회 참가는 광주·전남 탁구협회에 등록된 동호인에 한한다. 단) 광주, 전남 이외지역까지 오픈하는 대회의 경우 이외지역 출전선수에 대해서는 광주·전남탁구협회 부수상황을 고려 주최 측에서 판단 조정할 수 있다.
2. 단체전은 동호회 이적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출전 할 수 있다.(개인에서 동호회 이적 신청 포함)
3. 단체전은 만18세 이상 협회등록동호인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단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4. 모든 경우의 부수 하향된 동호인은 하향된 날로부터 3개월 후 단체전에 출전 할 수 있다.
5. 신설 탁구장 개업 및 탁구장 영업권 변동, 폐업에 따른 동호회 통합 및 해체 시에는 이적에 따른 단체전 3개월 출전불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3개월 이후부터 적용)
6. 위 5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의 동호회간 통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7. 광주~전남 또는 전남 내 군 단위 이상 행정구역상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동호회 이적의 경우, 거주지 이전 후 6개월 이내 이적에 대해서는 단체전 3개월 출전불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확인)
8. 단체전 구성이 어려운 동호회는 1인에 한하여 상향출전이 가능하다. 단) 동 대회 개인전 및 복식 출전 시 단체전과 동일한 부수로 상향하여 출전하여야 하며 입상 시에는 상향출전 이전 본인 해당부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9. 레슨코치는 협회에 등록된 동호회로 출전하여야 하며 이적시 3개월 후 단체전에 출전 할 수 있다.
10. 동호회 이적시에는 원 소속 동호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서면 또는 구두)
제10조 (부수조정 심의기준)
1. 부수조정신청자는 나이, 최근 1년간 성적, 활동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의 후 부수조정을 고려함.
2. 나이에 따른 해당부수별 부수조정 기준이 충족되면 본인신청에 따라 부수조정(하향)을 한다.
(위 표 부수조정 참조)
3. 후천적으로 운동하기에 불편한 신체장애가 있어 경기력의 저하가 인정될 때 부수조정을 고려함.(증빙 첨부)
4. 타 지역 부수등록 조항에 따른 등록자중 지역 간 부수체계 차이로 인해 해당 부수에서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부수하향조정 불가기준)
1. 부수 하향 시 해당부수에서 중위권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3회 이상 부수조정신청 불가하며, 2부수 이상 부수하향조정 불가
3. 부수 하향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수하향조정 불가
4. 라켓 전형 교체 시 조정불가
5. 남, 여 최하위부수로 조정불가
6. 성적에 의한 부수상향자는 3년 이내에 부수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부칙
(2012.05.19)
1. 광주·전남 통합 부수조정 시행규칙은 2012. 05. 19일자로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2.12.06)
1. 2012년 하반기 부수조정위원회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2. 12. 06일자로 시행한다.
(제6조 2항, 제7조 6항, 제8조 8항, 제10조 5항/ 6항/ 7항/ 8항, 제11조 2항, 제12조 7항)
(2013.12.06)
1. 2013년 부수조정위원회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3. 12. 06일자로 시행한다.
(제3조 1항, 제6조 1항/ 5항, 제7조 5항/ 6항, 제8조 1항/ 3항 /4항, 제10조 3항)
(2015.4.4)
1. 2015년 부수위원회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5, 4. 4일자로 시행한다.
(제1조, 제3조1항, 제6조5항, 제8조6항, 제9조 1항/3항/4항, 제11조5항, 제12조 2항/6항)
(2016.5.14)
1. 2016년 부수위원회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6, 5. 14일자로 시행한다.
(제3조 1항, 제4조 1항/2항, 제6조 4항/5항, 제7조 6항, 제9조 3항, 제10조 8항, 제11조 2항)
(2017.3.24.)
본 광주·전남 통합 부수조정시행규칙은 2017년 04월 01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