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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탁구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전라남도탁구협회 0 434 2023.05.17 19:48

심판위원회 규정

제정 2018. 5. 20

 

1장 총칙

 

1(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전남탁구협회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2(목적) 본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3(적용 범위) 이 규정은 대한탁구협회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전남탁구협회는 전남탁구협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남탁구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규정을 정하고 전남탁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경기에 대한탁구협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4(기능)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심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5(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한다.

1. 위 원 장 1

2. 부위원장 1

3. 위 원 7인 이상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4. 간 사 1

 

6(위원 위촉)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8(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9(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11(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소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12(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다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13(제적 및 회피)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3장 심판등록 및 관리

 

14(심판의 구분)

1. 심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국제심판

. 1

. 2

. 3

 

15(심판등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16(심판등록 및 활동)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본회가 운영하는 심판등록관리시스템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회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전남탁구협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4장 상벌 및 심판운영 매뉴얼

 

17(징계)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긴급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1. 심판으로써 심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 시킨 자

2. 심판의 책무를 기피하거나 유기한 자

3. 특정 팀이나 특정 선수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편파적인 판정을 한다고 인정되는 자

4. 잦은 오심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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