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규정
제정 2018. 5. 20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전남탁구협회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한탁구협회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전남탁구협회는 전남탁구협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남탁구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규정을 정하고 전남탁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모든 경기에 대한탁구협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심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 원 7인 이상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4. 간 사 1인
제6조(위원 위촉)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소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다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적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심판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의 구분)
1. 심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국제심판
나. 1급
다. 2급
라. 3급
제15조(심판등록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제16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본회가 운영하는 심판등록관리시스템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회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전남탁구협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4장 상벌 및 심판운영 매뉴얼
제17조(징계)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긴급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1. 심판으로써 심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 시킨 자
2. 심판의 책무를 기피하거나 유기한 자
3. 특정 팀이나 특정 선수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편파적인 판정을 한다고 인정되는 자
4. 잦은 오심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