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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납부 및 이적신청 방법 변경(2024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전라남도탁구협회 9 2,014 02.06 10:01

 

연회비 납부 및 이적신청 방법 변경(2024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정기총회(2024. 02. 03) 의결 사항입니다.

 

1) 개인이나 동호인 대표자님께서 소속팀 연회비 납부 및 이적신청을 할 때

'전남탁구협회 속 시군탁구협회'로 납부 및 이적신청 방법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연회비 납부 및 이적신청시 동호인 클럽대표나 개인이 전남탁구협회에 직접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속 '시군탁구협회'에 납부 및 이적신청을 하셔야 인정됩니다.

 

2) 2024연회비는 229일까지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월 이후 납부시 1인당 4,0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음으로 신규등록한 회원은 기간과 관련 없이 연회비 1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회비도 각 시군협회'로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사무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전남탁구협회에 입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연회비 납부는 기한 내에(229일까지) 소속 시군협회,

    이적신청 소속시군협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김종호 02.06 11:38
이번 한부수 하향 하시는 분들은 2월말 까지 등록 하시는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며 정기등록 기간인 2월말 이후 등록자들은 종전 자기 부수로 등록 하여야 하니 각 시,군 협회에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최종 전남협회 등록전 다시 한번 확인후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윤 02.06 16:59
라지볼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공지하시는지요?
전라남도탁구협회 02.07 14:57
라지볼 부수규정(안)은  별도로 올릴 예정입니다.
주홍균 02.06 22:19
먼저 부수 개정 하시느라 여러모로 고생하신 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타 탁구협회와 부수 형평성 문제로 많은 민원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잦은 부수 개정은 동호인들의 혼선과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협회의 의결사항이 만족스러운것은 아니나 존중하며, 한가지 연회비에 연체료를 부과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편의상 기한 내 납부를 권장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나,  40% 연체료의 근거는 무엇이며 연체료라는 언어 자체가 주는 불쾌함이 동호인들의 무관심을 야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탁구 동호인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민과 검토로 결정된 사항일 것이나 다시 한번 고려 바랍니다.
전라남도탁구협회 02.06 22:5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연체료(4,000원) 부과 건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제발 2월 29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당부드리는 의미로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탁구 동호인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이 02.07 16:12
고민 끝에 내린 결정에 노고를 보냅니다. 부수 조정에 의문은 있지만 좋은 의도가 밌다고 생각합니다.
부수 승급이 어려운 만큼 현 부수 참작해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수가 늘어나 해당 경기일정 부수가 긍금합니다.
대회일정 일요일 맞춰야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응록 02.12 11:16
화순적벽배 대회 일정은 적벽배대회 요강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현순 02.13 08:48
화순 적벽 대회에도 연회비 납부한 회원만 참여할 수 있나요?
전라남도탁구협회 02.13 10:59
연회비 납부기간이 2월말까지이고 화순대회는 24일 이기 때문에 2023년 등록자는 24년 새롭게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기로 했고 2023년 미등록자는 새로 등록하면 접수가능한걸로 협의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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