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생활체육 대회 출전,등록,부수하향 관련 중요 규정 안내
- 목적 - 대회출전,회원등록 및 부수하향 신청시 부수규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 종종 발생되어 전체 부수규정의 내용중 핵심적으로 인지하여야 할 부분만 간추려 많은 동호인이 간편하게 확인할수 있도록 홍보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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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에 관련한 규정
1) 대회 주최 시,군은 대회요강에 입상포인트가 적용 대회임을 명시할 것. (전남부수규정 1조1항)
2) 각 시,도 탁구협회에 등록비를 납부한 등록 동호인만 대회 참가 가능
참가부수는 소속 지역 탁구협회에 등록된 부수로 출전. (전남부수규정 1조 2항)
※ 단 전남탁구협회 관리부수가 있는 동호인은 본인 지역 부수와 비교하여 상위부수로 출전
3) 단체전은 동호회 이적(개인 포함)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후 출전가능 (전남부수규정 4조 1항)
4) 상향출전시 승점부여 (전남부수규정 4조 7항)
가.단체전 구성이 어려운 동호회는 1인에 한하여 상향출전이 가능하며 입상시 상향동호인
본 부수에 입상포인트를 부과(상향되지 않음)
나.단체전 상향 출전자는 상향 출전 당일은 동일 부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다.개인단식과 복식은 선수 자유의사로 상향출전할 수 있으나 상향출전 입상시 상향출전부수에 입상포인트를 부과(상향됨)
※ 개인단식 및 복식 상향출전 입상자에 대한 승점부여는 승점 미적용 대회는 적용치 않으며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대회출전 규정으로 인한 강제상향 출전시엔 본인부수에 승점을 부여함.
※ 위 대회규정 위반시 개인 및 동호회는 대회출전 정지등 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유의 바람.
2. 전남협회 등록에 대한 규정
연간 등록비의 정기등록 기간은 매년 1월1일~31일 까지 1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그외 기간중
추가 등록시엔 추가 등록비 4,000원 포함 14,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전남부수규정 3조 6항)
단 종전 등록 이력이 없는 신규등록자는 정기등록기간과 상관없이 정기등록 연회비를 적용한다.
※ 종전 등록 이력이 있는 동호인중 24년 정기등록기간외 등록자는 종전 등록 했었던
최종 부수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함. (예: 23년 6부 동호인 24년 8월 이후 등록시 6부로 등록)
※ 등록기간을 놓친 동호인은 재등록 기간중 (7.1~7.31) 등록 바람.
3. 부수하향에 대한 규정
1) 부수하향은 아래 3개항의 사유로 동호인 본인이 하향 신청후 부수관리위원회의에서 심의후 결정(신청기준: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대회를 3회이상 참가 필수로 이 대회 결과를 참고한다)
가. 종전 부수 승급후 발생한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현재 부수로 경기가 현저히 불합리할 때
나. 신청일 현재 ‘1부~6부’로서 만 60세 이상인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할 때. 단 최하위 부수로의 하향은 금지. ( 예: 7부 → 8부 )
다. 신청일 현재 ‘에이스부’로서 만 50세 이상인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할 때
※ 종전 60세 이상 동호인 나이로 인한 무조건 하향 조항은 삭제됨.
전남도 1부수 내린것처럼 전남대회에서 승급을 한 사람에 한해서 광주나 전북같은 타지역 동호회원들도 1부수 내려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광주 및 전북 동호회원들과 심지어는 전남동호회원내에서도 승급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1부수를 하향하는 등의 올해 전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불만이 매우 많다는 여럿 동호회원들의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많이 주셨고 제가 대표로 민원제기 접수합니다.
대탁기준의 핵심은 참여자의 수에 따른 백분율 점수 승급부여인데, 전남은 20% 이상 기존점수 삭감한데다가 1부수만 내린것이 아닌 사실상 남자 8부를 만들어서 2부수를 내렸습니다. 초심자부도 따로 전남동호회원들을 위하여 신설해야하는데 초심자부도 없고요.
남자8부를 만들었다면 여자도 8부를 만들어야 공정한거 아닌가요? 남자는 8부를 만드는데 여자는 왜 8부를 안 만드나요?
전남동호회원내에서도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왜 전남만 1부수 내리거 광주나 전북같이 타지역은 1부수 안 내려주나요? 승급한 사람에 한하여는 1부수를 내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시고 답변주세요.
거의 20일여가 지났는데 답변을 안 하시는거는 전남탁구협회가 광주,전북 전라도권간에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부분인지요?
전남부수규정내용을 보면 매우 불공정해보입니다.
1부수를 누구는 내려주고 누구는 안 내려주고 심지어 대탁기준인 승급점수부여도 20% 삭감했습니다. 초심부도 없고요.
그에 비해 광주협회는 대탁기준을 따르고자 참여자에 따른 100x100 방식을 적용하여 단식,복식,단체전에서 승급점수부여를 고르게 반영했습니다. 이제 광주도 빠르게 승급합니다.
심지어 전남동호회원들이 1부수 내려서 전국각지에서 참여하는 이번에 전국오픈 김택수배대회에서 그 어렵다는 선수부-4부 개인전에서 광주의 쟁쟁한 선수부들이나 타지역 고수들 이기고 자그만치 선수부-4부에서 싹쓸이 했습니다. 1,2,3위 싹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전남동호회원들이 광주나 전북대회에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절대 전남대회관계자들이 설령, 전남탁구협회의 현재 부수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남대회중 가장 부수규정을 타지역들이 불이익받지않게, 공정하면서도 참여자수도 500명 이상 성황리에 치뤄진 대회는 화순대회 및 담양대나무컵 대회가 있습니다. 화순이랑 담양대회는 광주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광주와 전북 동호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협회부수로 대회참여를 받아준다던지, 또는 똑같이 1부수를 내린 부수로 대회참여를 받아주는 용기있는 결정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공정한 부수적용을 적용한 대회야말로 '전국'이라는 워딩을 써도 되는 '전국'대회입니다
당연히 전남대회주최자 입장에서는 참여자수도 많이 받고, 휑한 벤치나 관중석보다는 어느 곳을 가던지 사람이 꽉 차는 대회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전남대회주최자가 대회장을 갔더니 사람 한 20-30명 참여하는 대회를 원하겠습니까?
이런 용기있는 전남대회주최자측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지는 못할망정 전남탁구협회 부수규정을 안 따랐다고 비난의 화살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될것입니다.
전남탁구협회 부수규정기준은 말그대로 기준일뿐 대회요강규정은 전남대회주최관계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절대로 고위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지시이행이나 특정 전남동호회원들이 전남대회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선언을 하는 등의 협박등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동호회원들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민원제기는 할 수 있지만, 도를 넘는 협박을 전남대회관계자들에게 하는건 정말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여러 익명의 제보들이 많이 왔는데 정말 화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같은 전남동호회원이자 전남대회를 주최하는 관계자들한테도 비난의 화살을 보내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건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잘못된 행정사항을 운영하고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동호회원이라고 비단 전남만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도 매우 많은 민원제기를 하였고 저와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에 굉장히 많은 행정사항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바뀐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광주가 분명히 2022년이나 2023년에는 대탁기준을 잘 따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전남이 손해를 보았던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광주랑 전북도 대탁기준을 따르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나 전북과같이 전남대회를 성황리에 치룰 수 있게 도와주는 아군들한테도 불공정한 부수규정으로 손해를 끼치어 계속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 전남내에서조차도 손해를 끼친다면 더 이상 전남탁구협회의 발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동호회원이라고 할지라도 답변 자체는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