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연회비 정기등록자에 한하여 한부수 하향 혜택을 부여 하였고 등록이 원활하지 않아 3월말 까지 등록을 연장하여 각 시,군 협회를 통하여 신청한 대다수 동호인에 대하여 부수하향을 적용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연회비 등록자들이 뒤늦게 등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한부수 하향하여 등록 하거나 부수관리위원회에 문의 및 민원이 여러건 제기 되었고 부수하향의 목적과 취지를 큰틀로 했을때
1.전남협회 등록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2.등록기간 및 부수하향 취지에 대한 전남협회 및 각 시,군 협회의 홍보부족이 인정되는 점.
위 2가지 사항의 미비한점을 감안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한명이라도 구제함이 그 취지에 적합 하다 판단하여
아래 공문의 내용대로 부수하향 등록 누락자에 대하여 한시적 기간을 두고 구제신청을 받기로 협의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부수하향 신청만 기한이 있고 적용시점은 없는것 같습니다.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