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 5.11(토) ~ 5.12(일)에 개최된
제11회 정남진장흥 전국생활체육탁구대회에서
개인에서 동호회로 이적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선수가
단체전에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남탁구협회 규정에 따라, 상금을 환수처리하고
협회 산하 공식 3개대회 연속 출전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제재조치는 출전규정 위반에 따른 것으로
매주 대회가 계속되는 시점에서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지해주시고 시군협회에서는
산하 동호인들의 부수등록과 규정을 준수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