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담양 대나무컵 탁구대회 참가자 중 제6회 화순적벽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신 분이 승급되지 않는 부수로 신청되어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전남탁구협회 부수관리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급대상이겠지요.
담양군 협회 관계자의 답변은 요강에 "2024년 각 협회에 등록된 부수대로 출전한다" 라고 되어 있어 소속협회 부수로 출전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전남 부수관리 시행규칙(신설 2024. 2. 3.) 제3조(적용범위) 4항에도 각 협회에 등록된 부수대로 출전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속협회에서 부수관리(타지역 취득점수)를 하지 않아 승급시키지 않으면 타 지역대회에 계속 같은 부수로 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적용하는것이 올바른건지 궁금하네요.
K협회 부수관리 규정을 살펴보니 전남 부수관리규정과 비교해 보면 승급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7부의 경우 복식우승점수 1점, 승급점수 7점, 7번 우승해야 승급이 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회 결과를 검토해보니 전남대회 입상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에 띄는 2명의 소속협회와 전남협회 23년부터 입상 점수를 각각 협회 기준으로 계산해 보아도 승급이 되는게 맞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승급되지 않는 부수로 출전하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불공정한 경쟁이 아닐까요?
과연 전남은 개정된 부수규정대로 승급을 시키면 2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타 지역은 입상해도 같은 부수, 전남은 승급^^
이럴거면 부수 개정은 왜 한겁니까!
마지막으로 제7조(승급포인트) ④ 제1항의 승급포인트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취득하여 승급대상이 되는 동호인 선수의 승급시기는 전라남도탁구협회장이 승급대상자 임을 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승급한다.
공지하기전까지는 승급되니 않는거네요? 협회 사정으로 공지가 늦어지면? 오류나 누락되면?
탁구종목이 부수관리, 핸디 등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협회에서도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각종 대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생활체육 탁구인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즐길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